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40, 2008. 03. 27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,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◉◉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, 도매,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
○ 향후 동일 번지 내 다른 건물의 한 호실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 매입 예정인 사업장을 지점으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
○ 또는 별도의 지점 등록 없이 바로 본점(주사업장) 사업자 번호로 2개 사업장의 사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6조
【납세지】
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
【사업장】
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
15. 부동산 임대업 :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
○ 대법원2010두5905, 2010. 07. 08.
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
○ 조심-2011-전-0566, 2011. 12. 27.
부동산 임대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재지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점 매출을 본점 과세표준에 신고하였더라도 미등록 사업장에 해당함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640, 2008. 03. 27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,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
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
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.